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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5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F이 이야기 한 것은 허위이고 조작이 맞기 때문에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F이 이야기한 것은 허위이고 조작이다’라고 말한 것은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이 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C 문중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11촌인 사람이다. 사실 피해자는 그 5대조인 L, M 묘에 관하여 족보 기재인 ‘N 동산 신좌 쌍분’을 근거로 N 동산에 있는 묘를 확인한 결과 유해가 있고 인근에 파묘가 있어 이를 L, M의 쌍분으로 재조성하였을 뿐,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마을 회관 사무실에서 동네 주민 7명 내지 8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위 L, M 묘 재조성에 대하여 ‘F이가 이야기한 것은 모두가 허위이고 조작이다. F이가 지금까지 한 행위는 모두가 거짓이고 사기이며 주인 없는 묘를 가지고 자기 조상 묘라고 사기행각을 벌인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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