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이가 좋아 보이기에 D 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수년간 모임을 같이 해온 선후배,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파가능성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고향친구이고, 피해자 G과도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2013. 6.경 피해자 G과 N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3. 7.경 고향 선배인 D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찾아가 D과 그 남편인 H에게 “F과 G이 서로 좋아 지낸다. F이가 G이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고, 2013.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과 D, H, 그리고 고향친구인 I, J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G과 F이 서로 사귄다. 쟤네들은 꼭 같이 다니고 저렇게 좋아한다. 저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하였던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로 좋아 지내며 사귀고 있다
거나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더 좋아하는지 여부에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처럼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던 점 당심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보서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