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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19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574호로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C 문중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1. 8. 20.경 전남 해남군 D 마을 회관 사무실에서 동네 주민 7 내지 8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A이가 이야기한 것은 모두가 허위이고 조작이다”라고 A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가 “A이가 지금까지 한 행위는 모두가 거짓이고 사기이며 주인 없는 묘를 가지고 자기 조상 묘라고 사기행각을 벌인 나쁜 놈”이라고 소리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C 문중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A은 피고인과 11촌인 사람이다. 사실 A은 그 5대조인 E, F 묘에 관하여 족보 기재인 ‘G 동산 신좌 쌍분’을 근거로 G 동산에 있는 묘를 확인한 결과 유해가 있고 인근에 파묘가 있어 이를 E, F의 쌍분으로 재조성하였을 뿐,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0.경 전남 해남군 D마을 회관 사무실에서 동네 주민 7명 내지 8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A의 위 E, F 묘 재조성에 대하여 ‘A이가 이야기한 것은 모두가 허위이고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E과 F의 묘가 어느 동네에 있는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어, 피고가 한 말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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