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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7 2013고단7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5-10에 있는 구월 사거리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모래내 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5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부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유형의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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