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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6-11 사거리 교차로를 남동구청 쪽에서 모래내 시장 북문 쪽의 편도 구분 없는 일방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모래내 시장 쪽에서 문일여고 쪽의 편도1차로 도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한 D MSX125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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