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8:3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5-13 작은 구월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B 운전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하차 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제출)(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