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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8나3097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3.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으로부터 채무자 : D, 청구금액 : 8,789,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된 이행권고결정(2016가소31726,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2. 17.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 10.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으로부터 D의 피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에 대한 “경주시 E 지상 주식회사 F 건물신축 공사대금 반환 청구 채권(이하 ‘E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8,789,403원”에 관한 가압류결정(2017카단14,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터잡아 D의 피고에 대한 “포항시 북구 G 지상 건물신축공사대금 채권(이하 ‘G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9,941,654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7. 12. 21. D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2017타채4324, 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D과 사이에 경주시 E 주식회사 F 원료공장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E 공사대금채권은 총 308,000,000원인데, 피고는 291,950,000원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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