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이송도 삼거리 앞 도로를 신선동 쪽에서 이송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의 도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 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가로질러 그곳의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상점을 들이 받아 화재를 일으켜 그 불길이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위 F 건물 2 층으로 번졌고, 불씨와 달아오른 페인트가 인근의 피해자 H의 같은 구 I의 집에 날아들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 텔레콤,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가 부근에 설치하여 둔 케이블이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류 및 피해자 G의 건물을 수리 비 56,518,2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건물, 간판, 페인트 등을 수리비 등 76,57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케이블을 수리 비 35,941,5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 텔레콤의 케이블을 수리 비 15,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부분
1. K, L, E, G, H의 각 진술서
1. 사실 조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대자동차)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CD( 사고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