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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나4351
중기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울산 남구 C 내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던 중 원고에게 크레인, 건설장비 등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5. 26.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임대료 18,944,75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기 사용료 18,944,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기를 대여한 것은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기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피고의 아버지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B’의 소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기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여한 중기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또는 명의 대여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여된 건설장비 사용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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