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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2. 07:2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계동 광운대역 삼거리 방면에서 월계동 장월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2차로상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여, 76세)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제3 및 제5 중족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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