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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1738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이유

2014. 7.경 소외 C(이하 ‘소외인’)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는 소외인이 피고를 퇴사하는 날로 정해 대여한 사실, 소외인이 2017. 6. 8. 주주종업원 예치금 4천만 원을 피고에게 예치하였다가 3천만 원을 반환받고 현재 미지급 잔액이 500만 원인 사실, 2018. 6. 20.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여금과 예치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예치금 잔액 1억 500만 원 및 그중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퇴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8. 8.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예치금 500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 동안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7. 30.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 판결 선고는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상관없이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47조 제1항 및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중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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