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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4고단93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5:30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업소 매니저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은 후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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