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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6고단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피해 자간의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F 휴게 소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의 전체적인 운영관리 및 위 휴게소 소속 직원들의 인사, 직무수행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가명) 은 위 휴게소에서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 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평소 피해자가 담당 업무 관련하여 보고 하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업무 관련 지휘ㆍ감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근무지가 현재 근무 지인 상행선에 위치한 F 휴게소에서 아닌 하행선에 위치한 F 휴게소로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행선에 위치한 F 휴게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각종 수당이 줄어드는 등 월급이 적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본부장이라는 지위로 인해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불합리한 행동을 요구 받더라도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받을 것이 두려워 거절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F 휴게소 ( 상 행선) 2 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인 본부 장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전화상으로 위 본부 장실 옆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본부 장실로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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