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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단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에 있는 고남초등학교 인근 교차로를 고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장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고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18. 2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미만성 다발 뇌손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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