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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7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7에 있는 죽도 파출소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오 광장 방면에서 필로스 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오거리 방면에서 오 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MINIJET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범퍼 등을 수리비 1,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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