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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7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1: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8에 있는 포항 수협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 광장 쪽에서 죽도 파출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변사자)

1. 사고 현장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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