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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1 2018고단8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1. 18: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탈세용으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G )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예금계좌 (H )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예금계좌 (I )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송부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1. 피해 계좌거래 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중 일부는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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