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단20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2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수년전부터 2015. 2. 17.까지 물품(책 표지)을 공급하여 46,122,450원의 미수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미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