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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6가단574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9,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이상자 및 포장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2015. 4.경부터 2015. 7. 31.까지 원고 생산 포장재 물품을 납품한 사실, 2015. 7. 31. 기준 그 물품 미수대금이 도합 42,409,84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42,409,84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수대금 최종 발생일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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