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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6108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988,70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상호 : C)으로부터 탭핑센터 12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라 한다)를 1,080,000,000원에 매입한 후, 2013. 11. 11. D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취득원가 1,08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1,833,480원, 리스보증금 216,000,000원,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11. 11. 원고와 사이에, D이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리스 잔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 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4조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2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6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A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제4조(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1. 피고 A은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청구에 따라 재매입청구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재매입대금은 , , , 의 합계액으로 한다.

지연배상금이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서상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 미도래원금 및 경과이자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배상금 규정손해금, 법적조치비용 , , 의 합계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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