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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5가단1942
리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A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리스이용자 : A 리스기간 : 48개월 리스보증금 : 16,000,000원 리스료 : 월 1,602,280원 A은 물건의 인도를 받은 즉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원고가 부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A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A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A의 요청에 의하여 물건구입대금의 일부나 도입 부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A이 부담한 경우에도 A은 이를 이유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기타 어떠한 경우라도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자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A은 본인의 비용으로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ㆍ입증하여 그 침해를 막고 즉시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리스기간이 종료 또는 본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로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A은 지체 없이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고의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하는 행정구역 내의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물건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21조 제1항). A이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경우 원고는 A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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