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2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제5조(리스계약보증금) ③ 을(피고 A)이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이 계약이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도중에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원고)은 을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리스계약보증금을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제의 충당순서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②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을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조 및 제4조에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 ③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조건표의 물건을 갑에게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물건수령증서 발급 이후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의 손해배상액 ④ 갑이 을의 물건 반납으로 동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동 물건 처분대금에서 처분에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전항에 의한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액) ① 손해배상액은 동조 제②항에 의하여 산출된 동 손해배상액 산정일이 속하는 당해 규정손해금에 직전 리스료납입일로부터 동 산정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와 동 산정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및 갑의 을에 대한 채권회수조치와 관련된 제 비용 중 이 계약과 관련한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손해금은 손해배상액 산정일 산정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