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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450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684,800원과 그 중 70,72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59,56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양면테이프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1월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프린터 카트리지 부품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인 양면테이프 DIC-8840ER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프린터 카트리지 부품을 생산하여 E 프린터 사업부에 이를 납품하여 왔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결제는 매달 월말에 주문을 마감하여 다음 달 월말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산업용 테이프, 필름류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에게 프린터 카트리지 부품 중 필름류를 가공,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 B가 가공, 납품하는 필름류에는 원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이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5. 3. 2. 기준 132,227,100원에 달하게 되자 소외 회사에게 2015. 3. 31.까지 최소 35,000,000원이 결제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위

다. 기재와 같이 미수금이 누적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15년 4월경부터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는 거래 업무를 피고 B의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5. 4. 27.경부터 피고 B의 본점 소재지인 구미시 F를 납품 주소지로 지정한 발주서를 받아 이 사건 제품을 피고 B의 본점 소재지로 납품하였고, 이 사건 제품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2015년 7월경부터는 피고 B의 직원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B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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