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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북구 쌍용동 월봉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암투병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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