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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3일에 입금액의 10%를 주겠다. 이용한도가 통장 1개당 60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6. 4. 11: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소재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통하여 인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 B), 신협 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H),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 부산은행 계좌(번호 J),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L), 부산은행 계좌(번호 M)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9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9건, 운송장 영수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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