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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8나918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24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9. 2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면 14행 ‘2017. 6.경’을 ‘2017. 6. 16.’로 고친다.

3면 19행 내지 4면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으로 31,664,104원(= 56,664,104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완공 후 수영장의 여과시설(스키머) 누수, 수중등 누전, 스파시설 시공 지연에 따른 창호 제거 및 재시공 수요 발생 등의 문제가 확인된 사실, 이를 발견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하자 등의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고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① 천장 누수가 확인된 객실 바로 위 객실의 수영장 바닥에 대해 FRP 방수 및 특수방수시트 공사를 실시하고, ② 여과시설(스키머 방수 및 배관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③ 누수로 심하게 훼손된 편백마감 천장에 대한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④ 누전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수중등을 철거하고, ⑤ 원고의 시공 지연으로 창호 공사 후에야 반입되게 된 스파시설이 원고의 장담과 달리 계단으로는 옮길 수가 없음을 알고 시공된 창호를 뜯어 그 공간으로 반입한 후 창호를 다시 시공하는 등 각 하자보수 공사 등을 마무리하였던 사실, 그 공사비용이 합계 22,418,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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