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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30646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호 잔대금 700만 원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창호를 납품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은 C 이므로 그를 상대로 잔금을 구하여야 하고, 창호 공급 당시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한 것은 원고와 C이 피고에게 본사에 창호 제작을 주문하기 위해서 건축주의 확인이 필요 하다고 하여 편의 상 계약서 건축주 란에 서명 ㆍ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잔금을 구할 수는 없다.

2. 판 단

가.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9. 12. 30. C에게 경기 양평군 D 전원주택 내장공사를 1억 6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12. 30.부터 2020. 3. 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도급 공사 ’라고 한다). 2) 한편 원고는 2020. 1. 8. 이 사건 도급 공사에 필요한 창호 공사 관련하여 C에게 253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시스템 창호 (LG 새시 )를 공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20. 1. 30. 위 창호를 모두 공급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 C과 함께 하였는데, C이 이 사건 계약서 매수인 란 인 “ 갑” 란에 서명 ㆍ 날인한 후 그 바로 밑 “ 건축주” 란에 피고가 서명ㆍ날인을 함과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C로부터 창호 공급대금 중 1830만 원을 지급 받고 700만 원(= 2530만 - 1830만) 이 남아 있다.

나. 판 단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C에게 창호를 공급할 당시 계약서에 피고도 그 창호가 필요한 공사현장의 건축주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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