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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1 2012노9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던 점, 피해자들이 14세, 15세의 여중생들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신발 판매와 전혀 무관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들의 신고 동기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추행의 개념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에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2. 판 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8. 2. 21:00경 ‘D’ 신발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E, F이 신발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신발가게에 들어온 사실, ② 위 신발가게에서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게 신발을 골라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구두 하나를 골라주고 피해자 E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으며, 이후 여러 켤레의 신발들을 신어 본 사실, ③ 피해자 E, F이 신발 구매 여부를 두고 고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내 여자친구야”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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