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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야간이었으나, 그 장소가 번화가여서 주위가 어둡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21세 여자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들과 함께 거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점, ④ 당시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고를 끌어당기거나 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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