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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서 버스기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112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 자의 어깨에 밀착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훔쳐보기 위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 자의 어깨에 밀착시킨 것은 추행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이 어깨를 피해 자의 어깨에 닿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얼굴이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에 기대어 피해자의 가슴을 보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 자의 어깨에 밀착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서 정한 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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