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E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형이 확정되어 각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F은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합 394』
1. 2016. 1. 12. 범행
가. 피고인 A, B, C, F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과 R(2017. 11. 30. 자 광주가 정법원 소년부 송치), S은 2016. 1. 12. 11:52 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R, S이 데리고 온 피해자 U( 여, 15세, 가명) 과 속칭 ‘V 게임( 돌아가면서 특정 조건을 말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접고 손가락 5개를 먼저 접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방식의 게임)’, ‘ 산 넘어 산 게임( 앞 사람이 악수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은 키스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은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다 더 이상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는 방식의 게임)’ 등을 하며 피고인들 및 R, S은 서로 눈짓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게임을 진행하거나 일부러 진한 스킨 쉽을 유도 하여 피해자가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 A, C, B은 피고인 F, R, S이 지켜보는 앞에서 돌아가며 각각 1 회씩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과 합동하여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