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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9.15. 선고 2018나206262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

2018나2062622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태영, 신예지

피고항소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가합514591 판결

변론종결

2020. 7. 21.

판결선고

2020. 9. 15.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중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 A, B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C, D, E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별지의 '1심 인용금액'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행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별지의 '지연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2017년과 2018년의 임금차액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고, 원고 A는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2016년 이전의 임금 차액 청구를 별지 '인용금액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쪽 제10행과 제11행의 "91호증의"를 "91, 95, 98, 101, 104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20행부터 제14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장공정에는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았고, 제작된 차체가 보관장에 보관되어 있으면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업대상인 차량과 작업순서, 작업량 등을 선택하여 도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장공정에 피고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구조적으로 협력업체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장공정에 양산 공장에서와 같은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는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협력업체에 제공한 발주사양서 등에서 일자별로 작업량뿐만 아니라 해당 일자에 작업하여야 하는 대상 차량까지 특정해 주었고,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를 통하여 수시로 매일의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를 특정하거나 변경해 지시하였으며, 협력업체는 이에 따르거나 그 지시를 기다려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발주사양서 등이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 처리 가능한 작업량이 통상 1일 약 8대인데 피고가 위 발주사양서 등에서 정해 주는 작업량도 대체로 1일 평균 8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거나 그 보다 많았으므로, 협력업체가 월 또는 주를 단위 기간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매일의 작업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아가 도장 작업을 마친 차량이 다음 공정인 의장 공정에 곧바로 연속적으로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의장 공정 투입일정을 비롯한 전체 연구·개발일정을 고려하여 위 발주사양서 등에 일자별로 작업대상 차량 등을 기재하거나 매일의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에 대한 개별적인 지시를 하였으므로,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전체적인 작업계획에 연동되어 도장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아니고 보관장에 차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재량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대상이나 작업순서, 작업량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 제15쪽 제8행부터 제16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PDI I동과 달리 PDI H동에서는 도장 기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PDI H동에서도 신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등 차량의 성능 관련 사항을 시험한 결과 기존의 도장 기법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장 다음 공정인 의장 공정에서 기존의 도장으로 인한 부품 결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러를 도포할 부위를 추가 · 삭제 · 변경하거나 실러를 도포할 폭을 변경하는 등으로 도면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도장 작업을 수행하도록 협력업체에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도장공정의 작업 내용에 대한 평가와 그 변경을 통한 신차의 성능 개선 등을 도모하였다. 즉 도장 기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전체 과정에서 이 사건 도장 공정에서의 기존 작업이 신차의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그에 따른 도장 기법의 개선 조치가 이 사건 도장공정에 지속적으로 전달 ·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완성된 도장 기법은 개발된 신차가 피고의 의도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 되었는바, PDI H동에서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도장 작업에 대한 적합성 검증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장공정은 단순히 전후 공정과 순서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넘어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피고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이를 실현하는 수단의 일부로 기능하였으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한 검증작업과는 종속적 관계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PDI H동에서 제작하는 시작차는 원시 형태의 시험차로서 양산 단계의 차량에 준하는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시작차에 대하여는 단순히 연구·개발 기간 동안의 누수나 발청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도장만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 사건 도장공정은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피고의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거나 분리되며, 완성차를 생산하는 양산 공장이나 파이롯트차를 제작하는 PDI I동에서의 도장 업무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작차의 경우 전처리-전착-실러-연마-중도-상도로 이루어지는 도장 공정 중 연마를 제외하고 중도 단계까지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양산 공장이나 PDI I동에서의 도장 작업에 비하여 대체로 공정이 단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장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작업 단계, 그 각 작업 단계의 기본적인 작업 내용 등은 모두 양산 공장이나 PDI I동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고,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의 작업을 위하여 피고가 협력업체에 제공한 실러도면 역시 향후 완성차나 파이롯트차를 생산하는 경우 그대로 제공될 도면으로서 거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러 등을 도포할 부위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러의 폭과 두께, 붓질이나 주걱작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 실러 작업 시용접부를 덮거나 구멍을 덮는 등의 마감 방법 등 피고가 새로이 설계·구상한 도장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 수행된 작업 내용은 신차의 성능이나 도장 다음 공정에서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여 도장 기법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한 다음 도면의 수정을 통해 신차의 연구∙개발 결과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험차인 시작차라고 하더라도 완성차나 파이롯트차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법이나 내용으로 도장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PDI H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도장 작업이 양산 공장이나 PDI I동과 비교하여 공정이 일부 단축될 수는 있어도 그 작업 내용면에서 오직 연구, 개발 기간 동안의 누수나 발청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도장에 불과하다거나 양산 공장이나 PDI I동에서의 도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9행, 제24쪽 제16행의 각 "2016"을 "201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7행과 제18행, 제22쪽 제14행, 제23쪽, 제3행의 각 "별지 2-1, 2-2"를 "제1심판결 별지 2-1, 2-2 및 이 판결 별지 '2017년~2018년 미지급 임금 내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2쪽 제2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4항의 "있으나"까지를 "구체적인 금액은"으로, 제13행의 "만을 인용한다"를 "이 된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쪽 제2행, 제25쪽 제7행의 각 "67호증"을 "67, 9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3행, 제4행과 제5행, 제9행의 각 "별지 2-3, 2-4, 2-5"를 "제 1심판결 별지 2-3, 2-4, 2-5 및 이 판결 별지 '2017년 ~ 2018년 미지급 임금내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13행의 "따라서 "와 "피고는" 사이에 "원고들의 2016년 이전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26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2017년, 2018년의 임금 차액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별지 '2017년~2018년 미지급 임금내역'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0.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재

판사 박혜선

판사 강경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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