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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54경 대구 중구 통신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519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유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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