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0. 09:3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신갈IC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 3.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적발되는 동안 운전한 차량이 판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였던 것을 보면 평소 습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