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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0. 09:3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신갈IC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 3.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적발되는 동안 운전한 차량이 판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였던 것을 보면 평소 습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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