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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51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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