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6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07,7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1. 피고에게 변제기 2015. 2. 10., 연체이자 법정최고이율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중 46,692,299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변제받지 못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