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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07 2017고단5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철 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경영지원 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 임금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2,557,31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경영지원 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06,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2,714,333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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