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9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ㆍ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5. 수원시 팔달구 E, 209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176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2명의 채무자에게 대부를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이루어졌는바, 변경된 범죄일람표에 맞게 위 범죄사실 내용을 정정하고 그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정정)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5. 전항의 장소에서 채무자 F에게 대출요청 금액인 200만원에서 선이자 24만원을 공제한 176만원을 송금하면서 90일 동안 9회에 걸쳐 24만원씩 변제하도록 계약하여 연 이율 92.17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명을 상대로 657회에 걸쳐 625,59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대부업에 이용된 KB 통장 거래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