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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54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부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채무자 D의 운영 사무실에서, 위 D에게 57,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417,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최고이자율 초과 수수 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2009. 1.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2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현재까지 연 24%). 피고인들은 2014. 1. 2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채무자 D의 운영 사무실에서, 위 D에게 57,0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29일 후 60,000,000원을 상환하여 연 66.24%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57,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같은 해

2. 27.경 6,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89,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순번 제26번, 제38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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