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6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6. 08:20 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7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A7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부적 길 10 사거리 교차로를 경산시 압량 읍 부적 리 방면에서 같은 읍 신대 부적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우측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우측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55세) 운전의 F 포터 차량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