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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의 닉네임 'E'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 송금하는 ‘ 송금 책’, 체크카드 ‘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6. 경부터 송금 책 내지 수거 책으로 일을 하면서 대략 1억 원 상당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의 지시에 따라 2018. 8. 22. 광주 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F)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8매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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