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즐 톡 ’에 일명 C 이라는 성명 불상 자가 ‘ 사설 토토 사람 구함’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C에게 연락한 후 C으로부터 “ 사설 토토 주인 카드를 받아 인출하는 일이다.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져 다 놓으면 된다.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22:25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상록 구 D, 1 층에 있는 우편함에서 E 명의의 경남은 행 체크카드 1개 (F), G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H) 1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I),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K) 1개, L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개 (M) 가 들어 있는 포장 박스 1개를 수거함으로써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처단형 : 징역 3년 이하)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기승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 현상 중 하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