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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7가단5158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6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7. 3. 16. 이자 연체를 사유로 부실처리되어 원고가 2017. 6. 30. 소외 회사 등을 대위하여 546,933,773원을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B에게 위 금원 상당의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

나. 그런데 B는 2005.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명의를 당시 처인 피고 명의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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