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26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9,037,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9. 25...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반소피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반소원고)가 이를 일정기간 동안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위 점유기간에 해당하는 위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또, 원고(반소피고)와 원고는 ‘별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자동차가 원고(반소피고)와 원고의 공유임에도 피고(반소원고)가 현재까지 이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위 자동차의 반환과 함께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반면, 피고(반소원고)는 애초에 위 건물과 자동차 모두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공유재산이고,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고백하고 이사를 가면서 피고(반소원고)에게 이들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1. 22. 원고(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지 자동차등록원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