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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2540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93,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C과 피고는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7. 7.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4,5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8. 31.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② 2016. 12. 22. 근저당권자를 삼웅철강 주식회사, 채무자를 주식회사 E(사내이사 C),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위 근저당권은 2017. 1. 12. 해지되었다), ③ 2017. 4. 5.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위 근저당권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7. 4. 21. 근저당권자 대지철강 주식회사에게로 이전되었다)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매수한 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대법원 198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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