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93,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C과 피고는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7. 7.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4,5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8. 31.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② 2016. 12. 22. 근저당권자를 삼웅철강 주식회사, 채무자를 주식회사 E(사내이사 C),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위 근저당권은 2017. 1. 12. 해지되었다), ③ 2017. 4. 5.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위 근저당권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7. 4. 21. 근저당권자 대지철강 주식회사에게로 이전되었다)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매수한 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대법원 198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