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29』 피고인은 2012. 4. 1.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1.부터 2015. 12. 29.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롯데백화점 F점 G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구매하는 전자제품들의 정상가격은 15,330,000원인데, 특별히 9,6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우선 신용카드로 정상가격 15,330,000원을 일시불 결제하면 나중에 취소해 주겠고, 대신 내가 알고 있는 ‘I’ 상품권업체에 9,600,000원을 입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제품을 구매한 판촉혜택으로 ① 롯데상품권 750,000원, ② D 멤버십포인트 1,630,000원, ③ 모바일쿠폰 750,000원 모두 3,130,000원 상당이 고객에게 제공되는데, 그 3가지 혜택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회사에 입금하여 정상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며 마치 피해자 H에게 15,33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9,6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한 상품권을 되돌려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돌려막기 및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가 15,33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할인가 9,600,000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위 상품권 업체의 신한은행 계좌(J)로 이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5. 1. 25.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351,661,500원 상당을 위 상품권 업체에 이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