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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나1363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8,6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7.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⑩, ⑨,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1층 점포 38.71㎡(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07. 11. 5.부터 2008. 11. 4.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3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0. 11. 4.경 임대차기간을 2010. 11. 5.부터 2012. 11. 4.까지, 월 차임은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그후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2012. 11. 5.부터 2015. 11. 4.까지 월 임료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3. 7.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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