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13. 11. 30.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세 별도)에 2013. 12. 1.부터 2017. 6. 3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2항은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관리비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특약사항으로 ‘이후 건립되는 재단부지 내 상가 또는 병원 옆 상가건물로 이전시에는 현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현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 및 피고를 대리한 F에게 5,000만 원 및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4)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2. 31.경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 인근의 새로운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동안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금이 아니라 피고가 계약 종료시 반환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