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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다207427
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13. 11. 30.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세 별도)에 2013. 12. 1.부터 2017. 6. 3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2항은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관리비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특약사항으로 ‘이후 건립되는 재단부지 내 상가 또는 병원 옆 상가건물로 이전시에는 현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현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 및 피고를 대리한 F에게 5,000만 원 및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4)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2. 31.경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 인근의 새로운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동안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금이 아니라 피고가 계약 종료시 반환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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