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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4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C(2 층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찢어진 보지를 더 찢어 뿐다.

” 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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