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36의 22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같은 동 오렌지마트 쪽에서 금호온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18의 4에 있는 소답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동 136의 22 부근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